임금 체불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일하던 공업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된 6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된 공업사 전 직원인 6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지난 18일, 노형동 공업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차량 정비동이 전소돼 6억 3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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