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항공기에서 아이가 운다며 난동을 부린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높고 기내 난동은 항공 안전 운항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46살 남성 A씨는 지난 14일 김포에서 제주로 오는 항공기 안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고성과 욕설을 하고 마스크를 벗어 감염병 수칙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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