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9월 '불법 무기 자진신고' 운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8.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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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이 다음 한 달 동안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허가 없이 총기나 화약류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등을 소지한 본인이나 대리인이 경찰서나 군부대에 무기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경찰과 국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적발되면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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