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추석 연휴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 특별 단속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08.31 12:09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연휴 기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 예방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와함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입후보 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위반 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또 추석 연휴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와 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며 언제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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