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됩니다.
법무부는 무단 이탈과 불법 취업의 우회지로 제주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 내일부터 전국에서 시행중인 전자여행허가제를 제주에도 확대 도입합니다.
적용 국가는 비자면제 협정을 맺은 태국 등 112개 국가입니다.
해당 국가 관광객들은 사전에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무사증 제도를 적용받는 중국이나 몽골 등 64개 제주 무사증 국가에는 전자여행하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도내 관광 업계와 제주도의 의견을 수용해 제주 무사증 국가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불법 취업이나 무단 이탈 사례가 나오면 이들 국가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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