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어] 전자여행허가제, 제주무사증 예순니(64) 밧디 나라 적용 제외
이주연 PD  |  ljy256@kctvjeju.com
|  2022.09.01 01:36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덜의 무더기 입국 거부 태광 무단이탈 등 부작용을 막젠 영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염수다.

법무부는 그동안 논의된 제주도광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영 제주무사증이 허용된 예순니 밧디 나라 국민은 적용지 아녀기로 여수다.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 무사증 국가 국민이라도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젠 민 사전에 허가를 받아사 네다.

제주도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ᄃᆞᆯ른 제주관광시장 분석을 영 관광업계 지원 방안 마련광 불법체류자 최소화를 위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기로 여수다.



[표준어] 전자여행허가제, 제주무사증 64개국 적용 제외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무더기 입국 거부 사태와 무단이탈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합니다.

법무부는 다만 그동안 논의된 제주도와 관광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제주무사증이 허용된 64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태국이나 싱가포르 등 무사증국가 국민이라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에 따른 제주관광시장 분석을 통해 관광업계 지원 방안 마련과 불법체류자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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