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해 8월부터 4개월 동안 해병부대 후임병 3명을 200여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살 A 피고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한 후임을 상습 폭행한 죄질은 나쁘지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후임병 시절 폭행 피해를 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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