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단체 제주형 재난긴급생활금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09.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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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갖고 있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제주도민 또는 단체입니다.

접수는 다음달 14일까지로 내부 심의를 거쳐 3차례에 걸쳐 200만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중복 수령 여부 등의 조회와 함께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별도의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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