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름값 인상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한시적으로 유류비 긴급 지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예비비 23억 9천 600만원을 긴급 편성해 농업용 면세유 유종별 상승분 차액의 20%를 지원합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농업용 면세유로 사용한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 등 6종의 면세유류에 대해 리터당 최소 44원에서 최대 102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지역농협이나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농업용 면세유 상승분 차액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