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사상 검증' 논란 수형인 특별재심 '개시' 결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9.0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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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상 검증 논란으로 지연됐던 4.3 수형인 특별재심이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전담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수형인 68명이 개별 청구한 4.3 특별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희생자들의 사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검찰측 주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희생자로 결정한 4.3 위원회 결정과 4.3 특별법 제정 취지를 감안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 결정에 항고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오늘(6일) 열린 제12차 직권재심에서 4.3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직권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돼 명예가 회복된 수형인은 310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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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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