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원년"…4·3 현안 '탄력'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9.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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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절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의 재심 청구 대상이 확대되고 다음 달에는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11월에는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정부 용역도 마무리되는 등 추석이 지나면 4.3 현안들이 하나씩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개정된 4.3 특별법 시행 첫 해인 올해는 피해 회복의 원년이었습니다.

지난 2월 법원에는 4.3 재심 재판부가, 검찰에는 재심 청구를 담당하는 합동수행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달 뒤인 3월 열린 첫 재심 재판에서 4.3 수형인 73명에게 70여년 만에 역사적인 무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장찬수 / 제주지방법원 4·3 재판부 재판장(지난 3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

4.3 특별법 재심 조항을 근거로 현재까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수형인 희생자는 모두 360여 명.

이 가운데 85%인 310명은 검찰이 청구한 군사재판 수형인이고 유족이나 4.3 단체의 재심 청구로 명예가 회복된 희생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50여 명에 그쳤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이 청구할 수 있는 직권재심 대상을 군사재판 수형인에서 일반 재판 수형인 희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김한규 의원의 대표 발의로 4.3 특별법 보완 입법도 추진 중입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제가 법안까지 바꾸게 되면 조금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법 개정안을 냈고 이건 검찰의 노력과 충돌되는 게 아니고 서로 보완점이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4.3 보상금도 올 하반기 처음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

올해 1차 년도 보상금 지급 대상자 2천 1백여 명 가운데 90%인 1천 9백여 명이 제주도에 보상금 지급 신청을 이미 마쳤습니다.

이달 중 4.3 중앙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면 빠르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희생자 보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 예산 1천 9백억 원도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강민철 / 제주도 4.3 지원과장>
"4.3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 보상 결정이 이뤄지면 저희가 생존 희생자 먼저 10월부터 본격 보상금을 지급해드리게 됩니다. 청구권자 단 한분도 누락되지 않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 4.3 가족관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할 행정안전부의 용역도 11월쯤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추석 이후 들려올 반가운 소식에 4.3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편집 박주혁 , 그래픽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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