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2만 7천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9.12 10:37

노후 경유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등록 연도가
2012년 7월 이전인
경유 자동차 2만 7천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12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환경 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차례 부과되며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소유자가 바뀌어도
일수 만큼 일할 적용됩니다 .

이달 30일까지 인터넷 뱅킹이나
위택스로 납부하면 되며
미납시에는 3%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