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교통 사망사고 낸 40대 금고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09.12 14:09

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귀포시내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85킬로미터로
차를 운행 중 차로에 서 있던 3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한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하고 아직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실형에 처하지만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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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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