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노지감귤의 출하가 이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제주시가 비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오늘(13일)부터 감귤 유통 지도 단속반 편성해 선과장과 제주항,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또 오는 19일부터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 검사제를 운영해 상품성 있는 극조생 감귤 출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두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 품질검사원 해촉 등 사실상 선과장 운영 금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