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도당 관계자 2명 선거법 위반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2.09.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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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 2명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영진 국민의힘 제주도당 수석부위원장과 양용만 제주도의원 선거사무장 A씨는 6.1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 경쟁 후보가 관급 공사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독식했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서 일부 보완수사를 요구해 추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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