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 지연" 재밋섬, 문예재단 20억 손배소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2.09.26 15:31
영상닫기
여러 논란 속에 이뤄진 문화예술재단의 재밋섬 건물 매입과 관련해 재밋섬 측이 잔금 지급 지연 문제로 문화예술재단에 수십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에 따르면 재밋섬 측이 당초 2018년 12월까지 받기로 했던 잔금 90억 원을 올해 5월에야 지급받았다며 19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은 계약 당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변동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고 재밋섬측이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모두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113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건물 매입비 논란 속에 지난 5월 재밋섬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으며 이후 건물 리모델링 등을 거쳐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손해배상 소송 문제는 내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