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안 한다며 학생 폭행 중학교 교사 입건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10.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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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소재 중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는 지난 22일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생 B군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교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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