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읍면 6개지구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통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2.10.03 12:39
서귀포시가
남원읍과 대정읍, 안덕면 일원 6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통해 경계를 확정해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104만 여 제곱미터로 실점유 형태와 소유자 합의 등을 고려해
경계확정이 심의.의결됐습니다.
토지 소요자는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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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