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 위반 6개소 적발…'보증 만료' 보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0.12 10:54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약 판매업체 유통 점검을 통해
위반사례 6개소를 확인해 조치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6개소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끝난 후에도
해당 농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여부에 따라
경고나 영업정지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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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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