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기체납 통장 압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10.12 10:55

제주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장기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압류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에 체납한 200건에 대해
사전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이달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통장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과태료 체납건수는 6천 700여건이며
액수로는
9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를 방해하면 50만 원,
장애인 표지를
대여하거나 부당사용하는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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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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