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골프장과 숙박업체를 고발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2차례나 위반해 개선명령 처분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여전히 방류수 수질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중된 처분기준을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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