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강화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2.10.24 11:10
영상닫기
제주시가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와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기차 주차구역 내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재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충전시설이나 구역을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충전 방해행위 위반이 확인되면 2회 경고 후 3회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현재까지 2천200여 건을 단속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