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 소극행정에 10년 방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10.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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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수도법이 개정돼 수도요금 감면 근거가 마련됐는데요.

하지만 제주도는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않아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면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늘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적극적이었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라며 소극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5월 수도법이 개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개정된 수도법 규정에 따라 각 지역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감면률 등을 조례로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법률이 개정됐지만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10년이 넘도록 제주의 취약계층은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6월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제주에서 2만 3천 800여 명의 취약계층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감사 이후 기간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관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지 않은 곳은 제주가 유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문제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은 제주도의 소극 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라며 질타했습니다.

<임정은 / 제주도의원>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는 그렇게 적극적이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수도요금 감면하는 부분 10여 년 동안 감면을 해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 조례 제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재섭 /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
"법제심사를 요청한 결과 사회복지 기초생활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협의 요청을 했더니 이게 1년에 딱 한 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30일까지 이런 협의를 접수받아서..."

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요금 감면 근거가 마련돼 있었지만 제주도의 소극행정으로 10년이 넘는 시간이 허무하게 흘러갔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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