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현직 조합장인 A씨를 기부행위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조치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조합장은 지난 5월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 단체의 여행모임에 개인 명의로 현금 30만원을 찬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나 농협조합법 등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내년 조합장 선거 뿐 아니라 오는 12월 실시되는 제주도체육회 선거와 관련해서도 금품행위 관련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