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소비 침체와 어획량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어선원에게 가계 안정 자금이 지원됩니다.
지급 대상은 정부 또는 제주도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 받은 어선의 종사자 가운데 지난해 이후 6개월 이상 선원으로 종사한 실적이 있는 내국인 입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30만원으로 다음달 16일까지 제주도 수산정책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제주형 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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