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시행한 건축공사에 불법사항이 있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은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제주시가 진행한 25건의 건축공사 가운데 의무사항인 우수유출저감대책 계획을 단 한곳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과태료 처분까지도 검토할 사안이라며 제주시는 후속조치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대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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