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의무 안 지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2.10.26 11:13
영상닫기
제주시가 시행한 건축공사에 불법사항이 있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은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제주시가 진행한 25건의 건축공사 가운데 의무사항인 우수유출저감대책 계획을 단 한곳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 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필요하다면 과태료 처분까지도 검토할 사안이라며 제주시는 후속조치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대책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