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도로 어리목 입구 주·정차 금지…CCTV 설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2.10.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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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1100로 어리목 입구를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합니다.

겨울철 어리목에 관광객과 등산객이 몰리며 주정차 문제 등으로 버스와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오는 12월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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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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