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이 경북에 이어 충북으로 확대됐습니다.
제주도는 충북 진천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프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28일)부터 충북산 가금육과 생산물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경북과 충북 지역산 이외의 가금산물은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반입이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만큼 농장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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