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11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
1회용 종이컵이나 빨대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현재 18개 규제 품목에서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등
4가지가 추가돼
전체 22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가운데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1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현재 대형마트 중심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 편의점을 포함해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으로 확대됩니다.
이같은 사안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