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체육관과 운동장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시설 이용료를 현행보다 최대 80% 이상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재 운동장이나 체육관, 다목적강당 이용료는 사용 시간에 따라 3단계로 부과됩니다.
2시간 이내 사용할 경우 3만원,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는 6만원 4시간 이상 8시간 이내는 12만원의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읍,면 지역 소재 학교 체육시설은 동지역 보다 저렴해 최고 8만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현행 사용료를 시간당 3천원만 부과하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개정된다면 최대 8시간을 이용해도 2만4천원만 부과돼 현재 요금보다 80% 가까이 사용료가 줄어듭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학교 소재 지역이나 시설 면적에 관계없이 사용료를 동일하게 부과할 방침입니다.
학교 시설 이용료 인하 방침은 김광수 교육감이 도민들에게 학교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공약의 일환으로 현재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할 수 없게한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전국 최저 수준의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겁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
"교육감 공약사항에 맞춰서 물론 (무료 개방이) 실현 가능한 공약은 아니라서 공약 내용도 일단 수정한 바가 있고요. 부담 최소화에 맞춰서 개정 방향을 잡았고..."
다만 학교 수영장이나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은 위탁 운영 등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변 지역의 시설 사용료를 고려해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당국은 사용료 인하로 학교 재정에 부담이 커지면 추가 경비를 지원해 줄 방침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이번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확정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