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가금산물 반입 금지 지역이 전북으로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전북 순창군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내일(7일) 0시부터 전북산 가금육과 달걀 등 생산물 반입을 추가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경북과 충북에 이어 전북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사전 신고와 함께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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