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이중섭거리 일방통행 도로 공사 실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2.11.07 11:00
서귀포시 이중섭거리 일부구간이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되면서 이에 따른 시설공사가 이달말까지 이뤄집니다.

일방통행 구간은 작가의 산책길 종합안내소부터 100m 구간이며, 해당 구간에 보행로와 차도, 노상 주차공간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서귀포시 내 일방통행 구간은 55개소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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