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원기준 완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2.11.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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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코로나 손실보전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일한 일부 업종에 대해 민박공유업체의 매출도 영업 증빙자요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지만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 공공요금 외 영업증빙자료도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사각지대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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