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법령 위반 의심 사례 160여 건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합니다.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부동산 거래 가운데 가격 허위 신고나 편법 증여로 의심돼 관련 통지를 받은 당사자들은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귀포시는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5%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서귀포시는 지난달까지 모두 10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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