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법 예방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내년부터 모든 양돈농가에 대한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8대 방역시설은
전실과 방역실, 입출하대,
내부울타리, 폐기물관리시설, 물품반입시설,
방충망,
외부 울타리 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방역시설 100% 설치를 목표로
이행농가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특히 축산 관계법령 위반 농가에 대해서도
이달 중 방역시설을 설치하면
내년부터 정책자금을 지원합니다.
반면 방역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집중점검과 과태료 처분,
방역대상 사업 제외 등의 불이익을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