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제기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과 재추진 적정성,
지침 변경사유 등
10가지 항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건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결과
모두 위법이나
부당사례가 없다며
종결 처리한다고 제주도에 통보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공익감사 이후 환경단체에서 추가로 의혹을 제기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과
예치금 조달 과정에서의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에 대해서는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