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인위적인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16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 43곳을 대상으로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보관하거나 사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조경수 불법 유통과 소나무 목재 불법사용 등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불법 이동이나
사용 등이 발견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