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기간 중 무단이탈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2.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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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강동훈 판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9일 동안 무단이탈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무단 이탈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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