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으로 내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가 확대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으로 2017년에서 2019년에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에만 지급하던 요건이 삭제됐습니다.
이에따라 제주시 지역 대상 농지는 현재 1만 2천여 ha에서 1만 8천여 ha로 6천263ha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30일 1만 4천300여 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96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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