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장 후보 등록이 오늘(5일) 오후 마감되면서
내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운동은
오는 14일까지 후보자만 가능하고
선거사무소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없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능하며
SNS 계정을 통한 선거운동은 별도의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공개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병원이나 종교시설,
경기.훈련시간 중인 체육시설에서는 불가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에 대한 매수행위와 허위사실공표,
비방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대신 불법선거운동을 신고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