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방당국이
구조대원 편성 업무와 물품 구매 계약 업무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소방안전본부와 관할 소방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모두 11건의 행정상 조치와
4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기준에 맞지 않는 공무원을
119 구조대원으로 인사발령 하는가 하면
2억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때는
경쟁을 통해야 하는데도
쪼개기 발주로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함께 징계처분자에게 수당 등을 감액하지 않고 지급해
이를 회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