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고사리' 임산물 지리적 표시 상품 등록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2.12.15 16:57

제주고사리가 오늘(15일)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물 지리적 표시 상품 제 60호로
최종 등록됐습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 또는 임산물의 명성과 품질 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표시하는 제도로
제주에는
고사리 말고도 돼지고기와 한라봉, 녹차가 등록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고사리를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품질관리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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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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