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유관기관에 비춰 기관장급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제주세무서장이 부이사관으로 승급됩니다.
국세청은 제주세무서장과 분당세무서장을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급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가 70만명에 이르고 국세 세수가 3조원에 육박하는데다 계속적인 투자와 이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납세서비스의 질과 과세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현재 부산지방국세청 소속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세청은 빠르면 다음 주쯤 부이사관급의 첫 제주세무서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