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발생한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현장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해체 공사를 의뢰한 원청 대표이사를 비롯해 현장소장 등 직원 3명과 책임감리자 1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원청 대표이사가 안전 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공사 현장에 기본적인 안전 관리 수칙 위반 상태가 방치되면서 사망 사고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제주대학교 생활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업체 대표가 굴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매몰돼 숨졌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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