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담보·고리 제공 속여 1억 원 편취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2.12.3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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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2017년 6월, 허위 담보에다 원금의 4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두 명으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사기 전과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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