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제주 여행객 술 2병까지 면세 혜택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2.12.30 14:46

새해부터 면세점 이용한도가 상향되고
제주도 지정면제점에서
술 2병까지는
별도의 면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제주도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 할 때
술 2병 즉 2리터 이하나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기본 면세 한도도
현재 600달러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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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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