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학교운동장과 체육관 사용료를 80% 인하했습니다.
교육청은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지역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는 각각 시간당 1만5천원에서 80% 인하된 3천원으로 조정됩니다.
앞서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를 무료로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법률 검토 결과 불가하다는 해석을 받아 대폭 인하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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