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체육관·운동장 사용료 80% 인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3.01.03 11:15
영상닫기
제주도교육청이 학교운동장과 체육관 사용료를 80% 인하했습니다.

교육청은 오늘(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지역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는 각각 시간당 1만5천원에서 80% 인하된 3천원으로 조정됩니다.

앞서 김광수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학교체육관과 운동장 사용료를 무료로 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법률 검토 결과 불가하다는 해석을 받아 대폭 인하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