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제주도교육에도 많은 정책이 도입되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먼거리의 학교를 다니는 모든 중,고등학생들에게 통학비가 지원됩니다.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만 2살 이하 영아를 가정에서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 급여도 이달부터 본격 지급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교육정책을 이정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무상 교육,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통학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오는 3월부터 먼거리를 통학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비를 지원합니다.
다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의 학생들은 통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기준은 이달 통학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의 역점 시책인 학력 향상을 위한 대책도 올해부터 본격 진행됩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치렀던 학업성취도 평가는 올해 5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다른 학력 측정을 위한 지필평가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4,5,6학년에 지금까지 어떤 평가된 자료가 없어서 맞춤형 국가학력 평가 이것을 이용해서 그 자료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더 평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학교 시설도 주민들에게 적극 개방됩니다.
특히 조례 개정으로 운동장과 체육관 사용료가 종전 시간당 만 5천원에서 3천원으로 대폭 낮아집니다.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만 2살 이하 영아를 가정에서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 급여도 이달부터 본격 지급됩니다.
만 12개월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는 매달 70만 원을 24개월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매달 35만원씩 첫 2년간 지원됩니다.
내년에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12개월 미만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24개월 미만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뺀 액수가 지급되는데, 만 1세라면 약 50만원 정도의 보육료 지원금이 더 커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