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지게차 사망사고…운전자·사업주 집유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3.01.2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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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동훈 판사는 지난 2021년 제주시내 한 수산물 저장시설 인근에서 면허 없이 지게차를 몰다 함께 일하던 동료를 쳐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지게차 운전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크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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