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 강화...토지임대부 주택 첫 도입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2.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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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청년원가주택과 토지임대부 주택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 1개소를 추진하는 등 주거복지를 강화합니다.

청년원가주택은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되 할인된 분야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입니다.

또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를 공공에서 소유하고 주택만 건설원가로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올해 처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이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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